저작권법
제77조(공동실연자)제2절 실연자의 권리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77조(공동실연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공동실연자)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21.5.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