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공연권 다음 조 제74조전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