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제7절 배타적발행권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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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