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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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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