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이 법령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 법령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이 법령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이 법령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다음 조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