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