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