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