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지도ㆍ감독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72조(지도ㆍ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