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1조(보고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71조(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