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