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