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현행 (2026-10-29) 2026.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