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의2 ①이 법령제6조의3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다음 조 제7조설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