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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관 물품의 하역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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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관 물품의 하역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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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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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