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관 물품의 하역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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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관 물품의 하역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