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절 선박과 항공기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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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관 입출항절차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3관 물품의 하역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