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1절 통칙

제49조(세율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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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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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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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