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9조 세율의 종류여객자동차법제50조 재정 지원 다른 법령담배사업법제12조 담배의 판매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장부 등의 보관 다음 조 제15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