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69조이 법령제270조이 법령제270조의2이 법령제271조이 법령제27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다음 조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