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9조 ←①이 법령제26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40조 수출입의 의제이 법령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이 법령제324조 포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다음 조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