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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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