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1조(미수범 등)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1조(미수범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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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