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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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182어절 · 삭제 7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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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물품에중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생략하거나 정할간소한 수방법으로 있다.적용할 <개정수 2022.12있다.31>
② 관세청장은다음 관세의각 부과ㆍ징수호의 및자(국내에 통관을주소 위하여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경우사항을 사이버몰을생략하거나 운영하는간소한 구매대행업자,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③④ 제2항에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④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신설제1항은 2022.12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31>
⑤1. 제1항은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제258조제2항
2.
우선하여물품검사에 적용한다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⑧
<신설다음 202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2
1
.3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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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541@2026-01-01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