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1조이 법령제244조이 법령제25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유무역지역법제30조 국외로의 반출 …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6 준수도측정ㆍ평…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다음 조 제243조신고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