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다음 조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