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0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다음 조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