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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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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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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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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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