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77조 과태료관세법 시행령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 상위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다음 조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