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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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