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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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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