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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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