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