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개정2027. 4. 1. 시행 예정
-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개정2027. 6. 17. 시행 예정
- 제38조 배분량의 관리개정2027. 6. 17. 시행 예정
- 제67조 벌칙개정2027. 6. 17.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7조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22조
- 제6장 보칙19조
- 제7장 벌칙7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67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42호, 2025. 4. 22.>
제2조(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28호, 2024. 1. 23.>
부칙 <제19910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807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775호, 2023. 10. 24.>
부칙 <제19500호, 2023. 6. 20.>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56호, 2022. 6. 10.>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7617호, 2020. 12. 8.>
부칙 <제17106호, 2020. 3. 24.>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52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6697호, 2019. 12. 3.>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12호, 2019. 1. 8.>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3495호, 2015. 8. 11.>
부칙 <제1338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3270호, 2015. 3. 27.>
부칙 <제13190호, 2015. 2. 3.>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40호, 2014. 6. 3.>
부칙 <제12086호, 2013. 8. 13.>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제5호, 제55조의6, 제55조의9,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 및 제7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67호, 2012. 12. 18.>
부칙 <제1156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353호, 2012. 2. 22.>
부칙 <제10944호, 2011. 7. 25.>
제2조(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91호, 2010. 5. 17.>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627호, 2009. 4. 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