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제38조제4항을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