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7장 벌칙

제67조(벌칙)

2027-06-17 시행분 기준 2027. 6.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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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을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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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941@2027-06-17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