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7장 벌칙

제6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