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7어절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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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의2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