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55조의8「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