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