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85조(분할보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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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