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84조(일시보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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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