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7조 벌칙선원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사용증명서 다음 조 제41조근로자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