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