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14조 벌칙파견법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다음 조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