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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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2026. 10.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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