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6조(금품 청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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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