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절 감독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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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절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1조(감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