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청문)제8절 감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8절 감독

제115조의12(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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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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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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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61@2026-01-02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