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제1장 총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