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조의7 가축폐기물처리…이 법령제5조의9 영업자에 대한 …이 법령제60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다음 조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