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장 총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