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제1장 총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200어절 · 삭제 127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가금 방역교육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제5조의3제1항에 따른따라 계약사육농가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계약사육농가"라"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는 대하여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정당한 따라사유가 방역교육을없으면 실시하여야등록한 한다.
②
날부터 축산계열화사업자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계약사육농가와이하 사육계약을"계약사육농가"라 체결하고,한다) 가축및 본인이 소유ㆍ사료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사육자재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부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일부를특별자치시장의 무상공급하는승인을 축산계열화사업자만받아야 해당한다)는하며, 계약사육농가에승인받은 대하여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중요한 따라사항을 제17조의6제1항에변경하려는 따른경우에도 방역기준또한 준수에같다. 관한이 사항경우 및가금 「축산법」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22조에최초 따른방역관리계획 축산업수립 허가기준후 준수2년마다 여부를새로운 점검하여야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정가금 2018.12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31>
③ 제1항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 따라시ㆍ도지사 방역교육을또는 실시하거나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방역기준승인받은 준수에방역관리계획을 관한적정하게 사항이행하는지 및여부를 축산업점검하기 허가기준위하여 준수가금 여부를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점검한계약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는또는 그가금 교육실시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및소유ㆍ운영하는 점검제17조의3제1항에 결과를따른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출입하여 소재지를조사할 관할하는수 시장ㆍ군수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구청장에게방해 통지하여야또는 한다.회피하여서는 <개정아니 2018.12된다.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른따라 통지를점검한 받은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가금 제외한다)은축산계열화사업자가 통지받은정당한 내용을사유 시ㆍ도지사에게없이 보고하고,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제1항에 또는따라 보고받은승인한 내용을방역관리계획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사본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제3항에 보고하거나따라 통보하여야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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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861@2026-01-23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